공지사항

[회비]회비산정기준 변경

2004.03.02 Views 2880

지난 2004년 1차 이사회에서 회비사정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보고 받고 새로운 회비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회비산정기준의 개선 방향은 아래와 같다.
1. 예산대비 회비비중의 적정선 유지
2. 각 회원사별 광고시장에서의 비중을 고려 회비 분담
3. 회비 납입율 제고를 위해 사무국과 회원이 함께 노력
4. 회비 외에 협회 재정확충방안 강구
5. 협회 회직 회원사는 협회 재정에 특별 기여
6. 조정 폭이 큰 회원사는 단계적 조정

이상 6가지 원칙하에 조정된 새로운 회비산정 기준은 기존의 광고액 대비 6단계의 회비폭을 10단계로 조정하고 89년의 선정이후 단 한차례도 변경되지 않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새로운 회비산정기준은 2004년 청구 연회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