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PPL]집행시 주의 요망

2004.11.15 Views 2844

지난 10월 25일 방송심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11월 1일부터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광고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이 바로 간접광고(PPL)입니다. 방송심의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진 일부회사의 로고를 변경하여 드라마나 토크쇼에 노출이 되었지만 이마저 금지하였기에 11월 이후 PPL을 진행함에 있어서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할 듯 합니다.
다음은 이번에 바뀐 심의규정의 간접광고 조항입니다.

제47조(간접광고)
① 방송은 특정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은 특정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또는 공연 등(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은 상품 등과 관련된 명칭이나 상표, 로고, 슬로건, 디자인 등을 일부 변경하여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④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찬고지에관한규칙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