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방송광고 외국어,외래어 허용목록 변경

2005.05.20 Views 3170

방송광고 언어의 외국어. 외래어 심의적용 기준 완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는 방송광고 언어의 외국어, 외래어 심의적용기준을 완화(광고심의기준위원회 2005.5.10 의결)하고, 그에 따라 제1광고심의위원회(2005.5.13)에서 심의의결된 자율심의기구 홈페이지의 외국어, 외래어 허용목록을 변경했다.


<광고언어의 외국어,외래어 심의적용 변경 기준>

1. 현행 심의기준 (2005. 5. 10. 이전)
1) 사회성 획득 여부
2) 대체어 유무 여부
3) 외국 문자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 허용
4) 전문기술 분야 용어(해당 광고 한정)


2. 변경 기준 (2005. 5. 10. 광고심의기준위원회 의결)

(1) 사회성을 획득한 외국어, 외래어는 허용한다.
(2) 우리말 대체어가 없는 외국어, 외래어는 허용한다.
(3) 외국 문자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허용한다.
(4) 전문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외국어, 외래어는 허용한다.
(5)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관련법규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어, 외래어는 허용한다.
(6)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용어로써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외국어, 외래어는 허용한다.
(7) 어법에 적합하고 우리말 대체어가 없는 합성된 외국어, 외래어는 허용한다.


<기구 홈페이지 외국어, 외래어 목록 변경내용>

ㅇ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홈페이지 참조

www.karb.or.kr ⇒ 심의정보⇒ 외국어허용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