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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미디어동향] 정부, 공기업 보유 YTN 지분 전량 매각 확정 外

2022.11.16 Views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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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기업 보유 YTN 지분 전량 매각 확정

기획재정부는 11월 1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기업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매각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현재 한전KDN은 21.43%, 한국마사회는 9.52%의 YTN 지분을 가지고 있다. 기재부는 기관 자율 매각을 원칙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각 실행은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기관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례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인수대상으로는 YTN 지분 5%를 확보한 한국경제신문, 호반건설, 사모펀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날 YTN지부는 성명을 내고 “YTN의 최대주주를 공기업에서 특정 자본으로 바꾸는 시도는 언론의 공공성을 내팽개치는 것”이라며“이런 행위는 YTN을 넘어 대한민국 언론의 자율성, 독립성, 공정성에 조종을 울리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JTBC 이수영 / 전진배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격

중앙그룹이 11월 15일 인사를 단행했다. △이수영 JTBC 대표이사(전무) △전진배 JTBC 보도부문 대표이사(부사장)의 직위가 사장으로 승격됐다. JTBC는 손석희 총괄사장이 자리에서 내려온 이후 사장 자리가 공석이었다. 중앙일보의 경우 △박장희 대표이사 겸 중앙일보S 대표이사 겸 중앙데일리 대표이사가 사장으로 승격됐고, △고현곤 편집인이 사장으로 승격됐다. 신용호 부국장이 편집국장에 선임됐다. 신 편집국장은 1993년 중앙일보 입사 뒤 문화부, 정치부, 논설위원, 신문제작총괄 콘텐츠제작 chief 에디터로 활동했다.

□ 연합뉴스TV 2대 주주, 성기홍 대표이사 해임 소송

연합뉴스TV 2대 주주인 을지재단이 성기홍 연합뉴스TV 대표이사의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월 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성 대표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된 뒤 법적 이의신청 시한인 1개월 만에 제소를 택한 것이다. 박준영 을지재단 이사장은 “이번 결정은 성 대표이사로 하여금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주주와 약속한 사항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견제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 대표이사는 올해 안에 불공정하다고 지적받아온 연합뉴스와의 업무협약을 개정하고, 연합뉴스 사장 겸직 해소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 임기 내 연합뉴스가 전담하던 연합뉴스TV 광고 영업을 모두 연합뉴스TV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 이강택 TBS 대표 사표 제출&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 중단 확정

이강한 TBS 대표이사가 건강상 이유로 서울시에 11월 15일 사표를 제출했다. 이 대표는 “건강 회복과 치유를 위한 사퇴고,‘TBS 지원 폐지 조례안’ 등 사내 안팎 갈등과 사퇴 요구와는 무관한 결정”이라면서도“다면 사의 표명이 TBS 국면 전환 계기가 되면 다행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 내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사표를 수리해도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TBS 임원인사규정에 ‘임명권자는 비위 행위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임원에 대해 의원면직을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TBS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 가운데서 서울시장이 임명한다. 임원추천위 임명권은 서울시장(2명), TBS이사회(2명), 서울시의회(3명)가 갖고 있다.

한편 11월 15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의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 MBC, 대통령실 상대로 헌법소원 결정

MBC가 11월 11일 입장문을 내고 자사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윤석열 대통령실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MBC는 “특정 언론사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거부한 조치는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대통령실의 조치로 MBC는 국가 원수의 외교 활동에 대한 접근권을 부분적으로 봉쇄당했다”고 전했다.

□ MBC, 세무조사 결과 반박하며 법적 대응 예고

MBC는 국세청의 520억 추징금에 대해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등 법적/행정적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11월 14일 “MBC가 분식회계를 비롯해 2018년 여의도 사옥 매각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해 국세청으로부터 520억원의 추징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MBC는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여의도 사옥을 매각하며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세청 공식 질의, 사전답변 수령 절차를 걸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다”며 “당시 해석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사실이 없음에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한 데에 유감”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세청의 본사 통보 사흘만에,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세무정보가 언론에 보도됐다”며 “특별한 의도하에 일부 언론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 검찰, 가짜 수산업자 사건 관련 언론인 3명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연루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해설위원, 이가영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면 성립된다.

□ 응답자 13% “넷플릭스 광고요금제로 변경하겠다”

소비자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넷플릭스의 ‘광고요금제’ 에 대해 소비자 1,4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3%만이 기존 요금제에서 광고요금제로 바꿀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반수인 51%는 그럴 의향이 없다고 답했고, 35%는 반반이었다. 광고요금제 이용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가입자 기준 응답) △광고를 시청하는 것 자체가 싫어서(51%), △광고는 볼 수 있지만 광고 시청 시간이 너무 길어서(14%), △ 화질이 낮아서(12%), △동시시청이 1명밖에 되지 않아서(11%)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광고요금제의 적정 구독료는 4,200원, 적정 광고 시간은 2분으로 조사됐다.

11월 4일 넷플릭스는 9개 나라에 광고요금제를 도입했다. 한국 기준 월 구독료는 5,500원으로, 베이직요금제보다 4,000원 저렴하다. 하지만 시간당 총 4~5분의 광고를 봐야하고, 720p/HD화질이 제공된다. 콘텐츠 다운로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고 동시 시청은 1명으로 제한된다.

□ 구글, 美 40개주에 5,206억원 보상키로

구글이 이용자 위치 정보를 활용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美 40개주와 합의하고 이와 관련된 조사 해결을 위해 3억 9,150만 달러(한화 5,206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글은 이용자가 위치 계정 설정을 켜거나 끌 때 더 많은 정보를 이용자에게 보여주고, 수집한 데이터 정보도 제공하도록 하는 위치정보 관련 데이터를 더 투명하게 하는데에도 합의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 탑재된 검색엔진을 이용해 이용자들이 ‘위치 히스토리’라는 기능을 비활성화한 뒤에도 위치 정보를 계속 추적하고, 각각의 이용자를 겨냥한 맞춤형 광고에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으로 주 정부의 조사를 받고 소송을 당했다.

출처 : 반론보도닷컴(http://www.banronbod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