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월은 사기 조심의 달

2005.02.01 Views 2558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사기꾼이나 허위ㆍ과장광고의 대표적인 다섯 가지 수법과 그 대처요령 등을 소비자종합 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 소개했다.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가 올 2월을 ‘사기 조심의 달’로 정함에 따라 공정위가 다른 30여 회원국과 함께 벌이는 국제 캠페인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 2만여명에게 별도로 이메일을 통해 이를 안내할 방침이다.

1. 공짜 선물이나 도움을 준다: 상대방이 빚을 졌다는 불편한 감정을 느낄 때, 사기꾼들은 뭔가를 요구하고 원치 않는 제안을 수락하게 만든다. 선물이나 호의는 더 큰 것을 얻어내려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2. 앞서 한 말에 얽매이게 한다: 사람들은 일단 어떤 입장을 취하면 그것에 일치되게 행동하려는 심리적 부담을 갖는다. 사기꾼들은 이를 이용해 처음에는 사소한 것에 동의하게 만든 뒤 나중에는 최초의 동의사항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제안에 동의하게 만든다. 자신이 한 말과 약속을 따로따로 취급하고, 언제라도 ‘아니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사기꾼들은 매력적이다: 잘 생기고 아름답고 취미가 비슷하며, 유머가 있고 매력적인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가 제안하는 것에 더 쉽게 동의하게 된다. 제안 받은 것과 그것을 제안한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4. 전문가를 내세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가가 보증한다는 말을 무턱대고 믿는 경향이 있다. 전문가가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 또 그 내용이 문맥에 맞는지를 따진 뒤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5. ‘마지막 기회’라고 유혹한다: 사람들은 ‘마지막 기회’라는 말에 혹한다. 곧 물건이 떨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충동 구매하는 경향이 크다.

한국일보 조철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