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문 경품·무가지 신고포상금 50배 `유력`

2005.01.31 Views 2622

오는 4월부터…6만원짜리 자전거 경품 신고하면 156만원 받아
공정위, 관련 예산 30억원 확보…예비비 투입 가능



오는 4월부터 과도한 무가지와 경품을 제공받은독자가 해당 신문사나 보급소를 신고하면 50배의 포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31일 "언론사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기준을 다음달까지 결정할 방침"이라며 "법위반액의 50배가 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을 명문화한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신문포상금 배율을 오는 3월 내부 규정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신고포상액과 같은 50배를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이 경우 수십만원에서 최고 수백만원의 포상금을 받을수 있어 신문 보급소들의 불공정행위를 고발하는 이른바 '신파라치'가 속출할 전망이다.

현행 신문고시는 유료 신문대금의 20%에 해당하는 무가지나 경품만 허용하고 있다. 즉, 월 구독료가 1만2천원인 신문을 1년동안 구독하겠다고 신청한다면 무가지나경품 한도액은 1년 구독료 14만4천원의 20%인 2만8천800원이 되는 셈이다.

결국 1년치 신문 구독을 조건으로 6만원짜리 자전거를 경품으로 받는다면 법위반 금액은 3만1천800원이며, 신고포상금은 50배인 156만원이 된다.

무가지의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고 경품과 무가지를 모두 제공한 경우에는 모두 합산해서 법위반액을 산정한다. 다만 포상액의 최고한도는 1억원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신문포상금을 비롯해 공정거래법 신고포상금 관련 예산 30억원을 확보했으며 필요한 경우 예비비를 요청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을 10~50배 사이에서 결정할 예정이며 선거법 위반사범 신고포상금과 같은 수준으로 할 것을 검토중"이라며 "신문시장을 하루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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