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마네현, 독도영유권 주장 TV광고 시작

2005.02.04 Views 2491

일본 시마네현(島根縣) 의회가 오는 23일 열릴 정기의회에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날''''을 지정하는 조례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마네현 지방정부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TV광고를 시작했다.
이에 시마네현과 자매결연을 한 경북도는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지정 조례제정을 강행할 경우 자매결연 파기 등 강경 대응을 모색해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시마네현은 2일 저녁부터 TSK, BSS, NKT 등 일본 3개 민영 지방TV방송을 통해 ''''다케시마 영토권 조기확립을 위한 스팟 광고''''를 A급 시간대에 주 1회씩 내보내기 시작했다.

30초 분량의 광고는 2월 한달 동안 ''''돌려달라! 섬과 바다''''라는 제목의 동영상과 함께 독도의 위치·역사를 설명하고 올해는 독도가 다케시마로 명명해 일본 땅으로 고시한 지 100주년이라는 점을 알리고 있다.

특히 독도 영유권 주장 광고방송은 23일 예정의 시마네현 의회 정기회기를 앞두고 나와 ''''다케시마의 날'''' 지정 조례제정을 지지하고 있다는 시마네현의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13일 ''''다케시마의 날'''' 지정 조례를 시마네현 의회가 제정할 것이라는 교토 통신의 보도 이후 시마네현과 현 의회는 한국 외교통상부와 경북도의 공식·비공식 질의에 응답을 회피해 왔다.

시마네현은 현 청사 앞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 ''''올해는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고시 100주년 되는 해, 영토권 조기 확립을 위해 한층 분발하자'''', ''''다케시마는 우리 영토다.

돌려 달라''''는 내용의 글을 계속 홍보하고 있다.

시마네현과 1989년 자매결연한 경북도 이의근 지사는 3일 "만약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 자매결연 파기, 주재원 소환, 결의문 채택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시마네현 의회 의원연맹은 시마네현이 1905년 2월22일 독도의 명칭을 다케시마로 하고 오키 섬의 관할로 둔다는 내용의 고시 제40호를 발표한 것을 근거로,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매일신문 김해용 기자
2005.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