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하여
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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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불법광고물과 천편일률적인 광고물 디자인으로 인해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도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신설 및 디자인을 통한 도시 혁신의 취지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디자인서울 총괄본부는 도시경관기본계획,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선진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준비중에 있으며 3월 11일 공표예정입니다.
현재 작성중인 가이드라인의 원문을 구하진 못했지만, 지난 2월 1일 열렸던 공청회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광고주의 영업에 치명적 영향을 줄수 있는 조항이 첨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주관련 광고물에 있어서 2개이상의 사업자명이 표기되거나, 5층이상의 건물에 있어서 표시가 안될 경우는 허용하되 1개 사업자만 있을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주유소, 가스충전소, 프랜차이즈 업소, 24시간마트, 금융업 등은 영업소 표시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해당 구청의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 포함되어 구청장의 재량과 권한에 따라 관리의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지만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청에서 심도있는 논의없이 천편일률적으로 가이드라인대로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지주물을 활용한 광고물에 대해서 국민의 안전과 도시경관의 침해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업계와 상호 대화를 통해 제재 조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